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금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2. 외국환 법령 개편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정 방향3. 기타 국제금융 정책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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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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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