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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