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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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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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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