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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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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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