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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