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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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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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한다.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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