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세특례제도와 관련된 공무원과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