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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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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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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