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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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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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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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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