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련 정부위원 및 1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2.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3.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인
④민간위원은 조세특례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민간위원은 신규 민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평가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