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