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주요 조세특례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 및 심층평가(이하 ‘심층평가’라 한다)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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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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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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