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6조 (파견 종료후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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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재정경제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재정경제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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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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