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 (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의 파견기간은 2년으로, 파견 성과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요청,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JP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아시아개발은행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JPO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1. 파견자가 파견기간을 미준수하여 파견 도중 사임하는 경우. 단, 정규직 전환 채용 등 아시아개발은행의 재원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되어 파견 도중 사임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1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된 때
JPO 파견자가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동반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파견자 본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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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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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