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8조 (선발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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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JPO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PO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 시험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서류심사로, 아시아개발은행 인사부서 및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평가한다.
③제2차 시험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면접시험으로, 아시아개발은행 인사부서 및 파견부서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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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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