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5조 (파견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실은 JPO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JPO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실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JPO 파견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근무 시작일을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에 통보해야 하며, 파견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 종료시 및 파견기관 내의 부서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JPO 파견자는 매년 1회 업무내용과 한국에 기여한 사항 등을 담은 파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실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JPO 파견자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실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파견 종료후 30일 이내에 파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파견 후 취업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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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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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