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7조 (모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선발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부서 및 직위와 직위별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직위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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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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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