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6조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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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34세 이하인(「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를 준용)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34세 이하인(「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를 준용)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한다.
②대한민국 국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에 한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유엔 등의 국제기구의 초급전문가로 파견되었던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세, 2년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 취득인정 서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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