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 (파견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JPO 파견자는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