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 (파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JPO 파견자는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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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개발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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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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