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0조 (식당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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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단, 종사원, 장비, 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단, 종사원, 장비, 시설 및 위생 등 제반사항을 관리 감독한다.
②운영지원과 급여담당자는 식당이용자의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식대를 익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용자의 식대 납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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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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