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2조 (구내 식당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청 직원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청에 구내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구내식당은 식사제공과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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