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수가 자동으로 변동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노동조합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운영 담당직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