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3조 (식당이용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1. 우리청에 근무하는 전직원(파견직,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2. 외부인(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입회 및 운영지원과 사전협의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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