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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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