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 (식당운영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운영경비는 식당이용자의 식대와 편의시설 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식당이용자 등의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식당이용자 등이 교육, 병가, 특별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장ㆍ연가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