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 (식당운영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 운영경비는 식당이용자의 식대와 편의시설 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②식당이용자 등의 식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식당이용자 등이 교육, 병가, 특별휴가, 파견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식대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출장ㆍ연가로 인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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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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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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