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 (식당운영비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당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주식 및 부식구입비2.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요경비3. 명절, 휴가 등의 종사원 격려금
제1항의 운영비 지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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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주지방환경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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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