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물품운용관
[별표 7] 물품운용관 관 서 명 | 물품운용관 인사혁신처 | 각 담당관・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서무주무담당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각 과 서무주무담당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 서무주무담당 공무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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