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 및 국유재산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회계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책임관 및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회계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회계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2.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4.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5.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2.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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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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