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관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사항3. 소관 용도폐지대상 재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5. 인사혁신처장이 취득 및 처분하기로 결정한 소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소관 국유재산 등기ㆍ등록에 관한 사항7. 소관 국유재산 대장ㆍ등기부등본 등 공부 및 도면의 비치정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 개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