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및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채권ㆍ 급여가압류 및 계약관련 보증금 등 금융기관에 별단예금으로서 예치하는 보관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 또는 수시 입ㆍ출금의 보관에 대해 지원ㆍ협조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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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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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