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채권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제4호,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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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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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