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직지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과 달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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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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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