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직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 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과 달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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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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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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