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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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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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