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한 지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년, 2009년 :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751호(1992년) 및 제1907호(2009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6.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7.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ㆍ핵ㆍ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제1747호, 제1803호, 제1929호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 :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1.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2.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 : 예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 2206호(201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5.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6.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7.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431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9.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제1항의 금융제재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ㆍ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금융거래상대방, 선적물품 입항항구 및 운송 선사 등 지급ㆍ영수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ㆍ변조되거나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등과의 거래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와의 지급 또는 영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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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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