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복지예산과장,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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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및 임기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평가위원회제5조 ·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