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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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2.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복지예산과장,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이 공동 간사가 된다.
③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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