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전문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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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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