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전문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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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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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