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전문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성평등 분야 전문가, 재정분야 전문가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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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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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및 임기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 · 전문평가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