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을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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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 및 임기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4조 · 전문평가위원회
제5조 ·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