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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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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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