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및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그 밖에 성인지 예ㆍ결산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구성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4조 · 전문평가위원회제5조 ·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 운영기관제6조 · 위원의 수당제7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