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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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ㆍ연구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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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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