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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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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