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7조 (국가경쟁력분석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을 둘 수 있다.
국가경쟁력분석팀장은 재정경제부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그 밖에 국가경쟁력분석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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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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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