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평가지수 분석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점검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경쟁력 점검 및 국제평가지수 분석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수립3. 국제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제공, 정보교환 및 국내 제휴 기관과의 협력4.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의 제고와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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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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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제4조 ·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제5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6조 · 협의회의 회의제7조 · 국가경쟁력분석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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