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2.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경쟁력지수3.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4.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5.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관광경쟁력지수6.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적자본지수7.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8. 헤리티지재단(HF)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9.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온라인참여지수1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교통안전도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더나은삶 지수13. 국제전기통신기구(ITU)가 발표하는 정보통신발전지수14.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15. 무디스(Moody‘s), 에스앤드피(S&P),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1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국제평가지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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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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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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