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 및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점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