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 및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점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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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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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비밀준수의무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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