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 자문위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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