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국가경쟁력 점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2.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3.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의 협의, 업무중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총괄ㆍ조정4.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ㆍ평가5.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ㆍ확산6.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정ㆍ관리7.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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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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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