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국가경쟁력 점검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2.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3.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사항의 협의, 업무중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의 총괄ㆍ조정4.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ㆍ평가5.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ㆍ확산6.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제평가지수의 선정ㆍ관리7. 그 밖에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제5조 · 협의회의 구성 등제6조 · 협의회의 회의제7조 · 국가경쟁력분석팀제8조 · 자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