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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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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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