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국제평가지수를 분석하여 그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성평등가족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의장은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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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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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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