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7조 (비용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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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소요재원을 각 실ㆍ국 등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소요재원을 각 실ㆍ국 등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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