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협의회는 제4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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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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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