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심의요구는 각 실ㆍ국장, 운영지원과장이 하여야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상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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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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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