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위협의회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3. 출석위원 서명4. 기타 협의회가 처리한 협의 및 조정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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